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3가지 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올해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2년간 전ㆍ월세 가격을 많이 못 올렸던 집주인이 이번에 가격을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 전월세 부담 완화가 주 내용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고민하는 것은 중ㆍ장년층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매년 오르는 집값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대출의 도움을 받더라도 전세로 이동하여 고정 지출을 줄여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연 1.5%~2.1%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대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바로가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텍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2022년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고, 면적 제한 또한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금리

: 연 1.5% ~ 2.1%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금리가 1.5%,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가 적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채권 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인정소득-산정-방법

이용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은행 지점 방문에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3. 은행 방문 신청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심사 및 담보물 심사
    6. 대출 승인 및 실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바로가기)

준비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합사 확인 시 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분리 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서류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다른 일반 대출 상품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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