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찾아 보고 돌려 받는 것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환급금을 찾고 신청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과다하게 수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과다 수납된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과다 수납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해당 병원에 공제한 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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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확인하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은 소득 대비 사용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 분위 | 2~3 분위 | 4~5 분위 | 6~7 분위 | 8 분위 | 9 분위 | 10 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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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M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급금 신청 기간은 각각의 환급금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5년(국민연금 환급금)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환급금이 소멸되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세 번째 메뉴인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은 간편 인증서나 공동 및 금융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에는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순번, 환급금 종류, 성명, 청구 가능 기간, 금액 상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예금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관련 문의 1577-10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소득 대비 과도하게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