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 역시 이런 기조 속에서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시작된 2019년 6월 이후, 9천 명이 넘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최고 700만원 까지, 전세자금대출로는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대상과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방법 알아보기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 유형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1개의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일반)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예술 활동 수입으로 신청
원로 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 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효 기간이 부여되고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 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알아보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 한도 : 최고 7백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대출 조건 : 신용대출
대출 금리 : 2.5%
상환 기간 : 비거치 선택시 3년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제한 조건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작성하시고 혜화역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층에 예술인융자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 에서 대출 신청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에서 실명확인 합니다.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자료 입력
인터넷 (하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 대출 상품 및 대출 신청 자료를 입력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문자 메세지로 발송, 대출 신청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승인후 서류제출
업로드한 원본서류 및 추가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국 하나은행지점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하신 후 서식 자료실에서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융자상품별 필수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원본
3.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4.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다음은 대출 용도별 필요 서류입니다.
① 의료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본
나. 의료 비용 증명서 사본(계산서 or 영수증) ※ 비용증명서 상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대출 승인
(상세 택 1 필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사본(계산서 or 영수증)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사본(계산서 or 영수증)
② 부모요양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의사진단서 사본(소견서)
나.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사본(계산서 or 영수증)
③ 장례비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가. 장례식 비용 증명서 or 계약금 사본(계산서 또는 영수증)
나. 사망진단서 or 사망확인서 원본 중 택1 필수
④ 결혼자금
가.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나. 미혼자 : 예식장 계약서 사본(예식장측 날인 필수) 및 청첩장 원본(모바일 청첩장 가능)
⑤ 긴급 생활자금
가. 사실관계 확인서 원본(융자 사업 별지 제3호 서식)
나. 융자 추천서 원본(융자 사업 별지 제4호 서식)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대출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 한도 :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대출 금리 : 1.95%
대출 조건 : 주택전세자금 담보 대출[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안됨) , (전입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시세 평가액 참조
1) 아파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최근가격의 100% 반영)
2) 빌라(다세대), 단독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근가격의 140% 반영)
3)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최근가격의 140% 반영)
* 매매 시세 참조 기준 및 최근 시세 반영율 등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대상 부동산 선택시 참고용이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상환 방법 : 2년 만기 일시 상환(동일 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의
- 최종 승인 및 약정서류 제출 (약정서, 금융교육 이수증 등)
- 권리조사 확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 ㈜리얼아이브이(권리조사기관)에서 해당 물건 - 대출금 지급
※ 재단(은행)이 잔금지급일에 임차보증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므로 잔금지급일은 평일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며,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서류 접수기간 내 직접 내방하셔야합니다. (근질권 설정 계약서 자서 필요)
제출 서류
모든 대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발급 분 이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입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 링크 접속 후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대출 요약 정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
대출 대상 및 한도:
- 대상: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최대 700만원 (긴급생활자금 최대 500만원)
-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및 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2.5%
- 전세자금대출 금리: 1.95%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최장 3년), 전세자금대출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최장 8년)
-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혜화역 지점 방문
-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 용도별 추가 서류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활동증명 종류:
- 예술활동증명(일반):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예술활동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최근 2년간의 예술활동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