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 진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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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질병과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병원 방문 후 보험 청구를 할 때 요즘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란?

진료비 세부내역서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환자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환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보험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보험 청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은 최초 1부를 제외하고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은 후 원무과에 요청하면 처음 1회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후 재발행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차이

우선, 보험사에 따라 청구하실 때 진료비 영수증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영수증이 아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현재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고, 진료비 영수증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의 차이를 알아보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병원에서 발급 받는 문서로 진료 내역과 비용을 상세히 보여주며, 진료비 영수증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받는 문서로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한 다음 발급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방법

먼저,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화면도 PC와 메뉴 구성은 동일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전에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진료 받은 내역’을 검색하시면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확인하기

진료비 영수증 확인하기

2. 진료내역서 조회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면 진료받은 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본 안내와 함께 ‘조회하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진료비-영수증

3. 본인 확인 절차

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이 과정은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정보 보호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4. 인증하기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톡 인증과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도 가능합니다.

5. 진료 내역 확인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조회할 수진자 정보와 진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1년간의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확인

발급 기준 확인하기

진료비 세부 내용을 조회하고 발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회 가능 기간

인터넷을 통한 진료비 세부 내역은 조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4개월 전부터 1년간의 진료 기록이 포함됩니다.

2) 조회 불가 기간

진료를 받은 시기가 2개월 이내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진료 후 정보가 기관에 통보되고 입력되는 기간 때문입니다.

3) 조회 불가 항목

개인 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담긴 진료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4) 조회 불가 대상자

만 14세 이상의 자녀의 진료 정보는 부모라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회 안내 및 연락처

진료비 조회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번 없음)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정리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1. 병원 방문: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의원의 원무과를 방문합니다.
  2. 발급 요청: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최초 발급 무료: 처음 발급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추가 발급 수수료: 이후 재발행 시에는 발급 횟수당 대략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함께 처방전과 영수증을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동의서
  • 진료받았던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오늘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차이와 발급 방법, 발급 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실비보험 청구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해당 내용 숙지하셔서 보험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