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지원금 정리

예술인-창작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아노 강사, 미술 강사, 배우, 작가, 무용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여 1인당 300만원씩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활동 증명하는 방법 알아보기

예술활동증명을 위해서는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1개의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예술 활동 수입으로 신청

원로 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 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 가능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효 기간이 부여되고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 예술인을 위한 제도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하기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인원은 총 20,000명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신청 방법

창작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스템에 로그인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두 가지의 보고서 양식에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일부터 계획 및 진행중인 예술활동에 대해서 작성하고 싶다면 계획보고서를, 완료한 예술활동에 대해서 작성하고 싶다면 결과 보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이후 작성한 보고서를 최종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제출 시 필수확인정보(활동내용명, 활동일자, 활동장소, 본인의 이름과 역할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수확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활동 보고서 내용 보완을 요청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로예술인도 예술활동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2022년부터 원로예술인도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 대상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재단 사업에 참여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이후 아직 완료하거나 발표한 예술활동이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예술활동보고서를 작성하나요?

A. 준비 중인 예술활동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 중(예정)보고서’ 양식을 선택하여 사업 공고일부터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예술활동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에 제출한 창작준비 활동 계획안 내용(준비 기간, 예술활동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예술활동보고서를 작성하나요?

A. 신청 당시 작성하신 내용과 달라도 가능합니다. 변경된 준비기간 또는 예술활동 내용으로 예술활동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후 ‘보완요청’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완요청’은 제출된 보고서 내 필수 정보 누락, 보고서 구분 오선택, 첨부파일 확인 불가 등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표시됩니다. 보완 사유란을 확인 후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Q. ‘계획 중(예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예술활동이 완료된 후 보고서 내 자료를 보완해야 하나요?

A. ‘계획 중(예정) 보고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활동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에 1:1 문의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