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근로장려금 신청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새로운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제한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가구에서 일자리를 더 활발히 찾거나 노력하여 소득을 더욱 늘리게끔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추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세입자의 증가를 도와 세금 수입도 늘리게 됩니다.

요약하면,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소득 증가를 장려하고 정부의 세입자 증가를 촉진하는 선순환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반기신청은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반기신청: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당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지정하신 통장으로 6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후 3~4개월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반기에 신청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 5월에 신고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이루어지는데, 이 때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함께 신고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2023년 9월)을 하신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번 3월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9월 반기 신청이나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정기 신청(5월)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가구의 유형,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각 가구 유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등본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나 자녀가 함께 있다면 단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19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산다면 단독 가구에 속합니다.
  • 홑벌이: 배우자의 연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단독일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일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일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등 모든 소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확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동의 후 신청을 선택하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후,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신청 절차를 따라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작성 등을 완료합니다.

4.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의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리신청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로그인하여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작성 등을 완료합니다.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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