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상담 신청방법, 연체 90일 기준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원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새출발기금 상담은 연체가 90일을 넘었는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창구 자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 폭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연체 90일을 기준으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는데, 부실차주는 캠코가 맡아 원금 감면까지 다루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맡아 금리 조정 중심으로 진행돼요.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 90일, 상담 창구가 왜 달라지나요?

연체 90일을 넘긴 분은 부실차주로 분류되고, 이분들의 채무조정 심사와 집행은 캠코가 맡습니다. 원금 감면까지 가능한 쪽이라 상담 창구도 캠코 지사나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돼요.

아직 연체가 90일을 넘지 않았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단계, 즉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맡아요. 이쪽은 원금을 깎는 대신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라 상담받는 기관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같은 새출발기금 안내 전화로 접수해도 상담사가 연체 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90일이라는 숫자 하나로 상담 흐름 전체가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감면 폭부터 다릅니다

두 유형의 조건을 표로 정리했어요. 캠코가 맡는 부실차주 쪽이 원금 감면까지 열려 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맡는 부실우려차주 쪽은 금리 조정에 집중돼 있습니다.

구분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0~80% (취약계층 최대 90%) 불가
금리 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9% 초과 시 9%로, 연체 후엔 3.9~4.7%
상환기간 최대 20년 (거치 최대 3년) 최대 10년
처리 기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90% 감면은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아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처럼 조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실 폐업자 교육을 이수하면 여기에 최대 10%를 추가로 더 깎아주기도 해요. 신청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 챙기는 쪽이 유리한 셈이에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세 갈래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 플랫폼(newstartfund.or.kr)에서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 후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정보를 입력하면 상담 단계로 넘어갑니다.

직접 찾아가고 싶다면 캠코 지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방문하면 돼요. 연체 90일 여부를 상담사가 확인해서 어느 쪽 절차로 안내할지 그 자리에서 정해줍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이고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으로 번호가 따로 나뉘어 있어요.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는 금융위원회도 공개하고 있으니 전체 흐름을 미리 훑어보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상담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체 시작일부터 따져서 90일을 넘겼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게 캠코행인지 신용회복위원회행인지를 가르는 첫 기준이에요.

사업자등록증과 채무 내역서, 최근 소득 자료는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상담 자리에서 서류를 뒤늦게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같은 투자자산도 보유재산 확인 대상에 포함됐어요. 숨기듯 빠뜨리면 심사가 늦어지거나 감면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솔직하게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도 기억해 둘 부분이에요. 상담 예약만 해도 당장의 압박감은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새출발기금, 달라진 점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미만인 부실차주라면 무담보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문턱을 더 낮춘 셈입니다.

상환기간도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났고, 신청 가능 기간은 2026년 말까지였던 게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여유를 두고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다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을 숨기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부정수급 사례 16건이 적발되면서 심사가 더 꼼꼼해질 예정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정자의 평균 감면액은 6,77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연체 90일이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중 어느 쪽 상담을 받을지를 가르는 기준선이에요. 90일을 넘겼으면 원금 감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캠코 창구로, 그 전이면 금리 조정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향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본인 연체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두면 상담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2027년까지 신청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미루기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연체 일수를 잘못 계산해 엉뚱한 창구에서 시간을 허비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전화 한 통으로 90일 여부만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면 그런 시행착오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기록 삭제, 완납했는데도 남는 90일 기록 확인법

참고: 새출발기금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