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확인해보니, 신혼부부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은 2026년 현재도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한때 1억원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그 추진안은 철회됐고, 지금 신청의 기준점은 여전히 7,500만원이에요.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의 소득기준과 지역별 한도,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신혼부부전세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나뉘는 대출 한도
- 소득 기준을 넘어도 대출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신혼부부전세대출 소득기준, 7,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이에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기준)인 무주택 신혼가구가 1순위로 확인해야 할 상품이고,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설계돼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함께 보는데요,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다달이 월세 부담 없이 사는 전세 제도 특성상,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자금을 찾는 신혼부부가 꾸준히 많아요.
자격 요건도 함께 봐야 해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인 예비부부여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7,500만원 넘어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부부 중 대출신청인 1명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7,500만원을 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중 한쪽 소득이 낮은 경우 이 예외 조건을 챙기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오해해 지나칠 뻔한 상품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참고로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소득기준은 보통 5,000만원 이하로 더 낮게 잡혀 있어요.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7,500만원까지 완화되는 구조라, 혼인 여부에 따라 같은 상품이라도 기준선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지역별로 다른 신혼부부전세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갈려요. 수도권은 최대 2억 5,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억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지급돼요.
- 최대 2억 5,000만원
- 임차보증금 80% 이내 지급
- 최대 1억 6,000만원
- 임차보증금 80% 이내 지급
금리는 연 1.9%에서 3.3% 사이에서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는데, 1자녀는 0.3%p, 2자녀는 0.5%p, 3자녀 이상은 0.7%p까지 금리가 낮아져요.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0.1%p를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이 순서로 준비해보세요
- 1자격 확인혼인 7년 이내인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부터 확인해요.
- 2임대차계약 체결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뒤 계약서를 준비해요.
- 3대출 신청기금e든든이나 취급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요.
- 4심사 및 서류 확인소득과 자산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거쳐요.
- 5대출 실행심사를 통과하면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금이 지급돼요.
신청 전에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진행이 한결 빨라져요.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자격을 확인하는 기본 서류예요.
- 임대차계약서보증금과 계약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요.
- 소득증빙서류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최근 바뀐 전세자금 관련 제도들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유자녀 무주택 청년을 위한 특례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어요.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웠던 신혼부부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넓어진 셈이에요.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도 같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조건이 달라졌어요. 전세대출뿐 아니라 매매 쪽 상품까지 소득 기준을 함께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도 따로 챙겨볼 만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소득기준 1억 3,000만원 이하, 금리 연 1.1~3.0%라는 별도 조건이 적용되는 상품이라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과는 다르게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네, 대출신청인 1명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7,500만원을 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Q신혼부부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는 같은 상품인가요?
- A아니에요. 신생아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별도 상품으로, 소득기준(1억 3,000만원 이하)과 금리가 다르게 적용돼요.
- Q전용면적이 넓은 집도 대상이 되나요?
- A전용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만 대상이라 그보다 넓은 집은 어려워요.
정리해보면, 신혼부부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가구를 위한 상품이에요. 한도는 수도권 2억 5,000만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원이고,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신청인 1명 소득 5,000만원 이하 예외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제도가 계속 조금씩 바뀌는 만큼 신청 직전에는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조건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