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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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병원 찾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건강검진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당뇨, 고혈압, 암, 심혈관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은 20대부터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변경된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더불어 검진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주변 건강검진 병원 찾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2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글 작성 시기인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생, 1994년생, 1996년생은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기 때문에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하신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실시하는 검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더불어 검진 항목도 함께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검진 항목 알아보기

건강검진은 모두 동일하게 실시하는 공통 검사 항목과 성ㆍ연령별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추가 검사를 원하신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 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ㆍ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는 24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실시, 여자는 40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 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20세를 시작으로 10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6. 생활습관 평가(40, 50, 60, 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0, 70, 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병원 찾기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증 병ㆍ의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건강 iN – 검진기관 찾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주변 검진 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고, 검진 가능한 항목과 검진 기관 평가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병원

자주 하는 질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 시기별로 선정됩니다.

공단에서 검진 시기가 도래하면 가정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며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검진 기관에 사전에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 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건강검진은 정해진 횟수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 비용을 환수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몇세부터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40세 이상부터는 일반 건강검진에 더해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추가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추가 검사에는 혈압 측정, 혈당 검사, 그리고 혈중 지질 검사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특정 연령대에 따라 암 검진 등의 추가 검사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위암 검사는 40세 이상부터, 대장암 검사는 50세 이상부터, 간암 검사는 40세 이상 간암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반 건강검진 외에 추가적인 검사는 주로 40세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취소, 이월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사유:

  • 건강보험 미가입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진료 중인 특정 질환: 이미 중증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암이나 말기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수 조건: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 별도의 건강검진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검진 취소 사유:

  • 검진기관의 문제: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검진이 불가능한 경우(예: 병원의 폐업, 장기 휴무 등).
  • 본인의 요청: 본인이 검진을 받지 않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 건강 상태 악화: 검진 당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예: 입원 중인 경우).

3. 검진 이월 사유:

  • 연말 검진 불가: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사유를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이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검진 불가: 병환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병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검진을 한 검진 기관에서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 검진 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에서 연도별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 건강 iN – 건강검진 – 나의 검진 결과 조회

건강검진 요약 정리

항목 설명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시기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올해 2024년 대상자 짝수년도 출생자 (예: 1992년생, 1994년생, 1996년생 등)
건강검진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
검진 항목 공통 검사 항목 및 성별ㆍ연령별 검사 항목
공통 검사 항목 진찰, 상담, 신체 측정, 혈압 측정, 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성ㆍ연령별 검사 항목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 치면세균막 검사, 골다공증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
검진 병원 찾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검진기관 찾기” 메뉴 이용
건강검진 유의사항 검진 전 금식, 검진 당일 최소 8시간 공복 유지, 사전 예약 후 방문, 문진표 작성 후 제출
검진 결과 확인 방법 검진 기관에서 15일 이내 결과 통보,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연도별 검진 결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