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행정처분 완화된다

소상공인-영업정지-완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건이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여,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할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과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나 사법 기관에서 처리될 때만 행정처분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의 영상정보와 진술 등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 확인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여성가족부 누리집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녀보호환경과(02-2100-6294)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